의안! 이제 어렵지 않아요 - 법안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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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심사 2024-04-01

의원

[21266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자 : 김두관의원등10인
강득구(姜得求)
더불어민주당
고영인(高永寅)
더불어민주당
김두관(金斗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盧雄來)
더불어민주당
박정(朴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梁李媛瑛)
더불어민주연합
우상호(禹相虎)
더불어민주당
이원택(李源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趙正湜)
더불어민주당
허숙정(許淑湞)
더불어민주당
  1. 접수
  2. 위원회심사
  3. 법사위심사
  4. 본회의심사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양산시법원을 두고 있으나, 해당 법원에서는 소액심판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일부 사건만을 관할하고 이외의 사건들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음.
양산시는 2024년 1월 기준 경상남도에서 인구 수가 3번째로 많은 35만 5,347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임에도, 양산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울산지방법원ㆍ울산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양산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양산시법원 대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