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현행의 물량중심의 식량자급목표의 기준에 열량 자급률을 추가하며, 식량 등의 수급위기 발생 시 식량증산과 같은 긴급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자급목표 수립시 열량 자급률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 신설).
다. 정부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라. 국가와 지자체의 영세농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