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에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법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청문절차를 보완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당사자의 청문 신청권을 신설(안제22조)
나. 행정청이 청문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청문제도를 내실화(안 제28조)
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흥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포괄적 근거규정과, 전자적 정책 토론의 운영근거를 마련(안 제52조 및 제53조)
라.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시행하는 사전통지의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해석의 오해를 방지(안 제21조)
마.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유치송달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